연령회에서 알려드립니다.

◎ 연령회에서 알려드립니다.

본당의 장례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2009년부터는 본당신자의 본인 및 직계가족

사망 시에만  본당에서 연도를 주관합니다.

* 직계가족의 정의 : 교적상의 호주내외의 부모 그리고 그의 자녀.

따라서 방계가족 사망 및 49제, 또는 1,2주기 등 추모위령기도는 본당 연령회에서

주관하지 않고 각 가정연도로 하기로 사목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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