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니카회목적 교…

모니카회

목적

 

교회내 모니카 회원의 심신 생활을 활성화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친교를 도모하며 교회 활동과 사업에 적극 참여 및 자원을 목적으로 한다.

사목회와의 관계

 

본회는 사목회의 심신적 행정적인 사목 목표수행을 도우며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본 회의 직무수행이 교회 운영상 큰 비중이 있으므로 평소 사목회와 밀접한 관례을 유지하여 본회가 수행코저 하는 사업이 전 교우을 대상으로 해야 할 때는 사목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 

회원

 
자격: 회원은 시카고 한인 천주교회 교적에 등록된 영세한 부녀만을 원칙으로 한다.

 

권리 및 의무

 

회원은 다음의 권리 및 위무를 가진다.

 

1.제반 운영 및 활동사업에 참여한다.

.2.각급 선거 및 비 선거권을 가진다.

3. 회칙 제 규정 및 의결 상항을 준수 이행한다.

4. 정한 바에 의한 일정한 회비를 납부한다.

 

 

조직

 

본 회는 다음의 조직으로 구성한다.

 

1. 임원회(집행부) 및 총회(의결기구)

 

임영 및 활동 게획과 집행은 이뭔회에 속하며 다음의 부서로 구성하고 가 부처마다 부서장 1인을 둔다. 회장, 부 회장, 총무부, 재무부, 사업부, 봉사부

 

2. 자문위원, 감사 및 기타 필요한 소 의원회(비 상설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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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min
2012.02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