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도 사람인 판사가 그도 또 다른 한 사람인 죄인에게 ‘ 사형 ! ” 그렇게 선언하면
그 죄인은 형장에 끌려 나가 또 다른 사람들인 집행관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
그 제도가 (사형제도) 아니겠습니까?
어찌 보면 그 제도는 아주 합리적이고 마땅해 보입니다.
흉칙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그가 저지른 죄에 걸맞는 벌을 내려 그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그 죄인에게 죄 값을 치르게 하는 댓가로 볼 수 있겠기 때문이입니다.
(눈에는 눈)으로, (이에는 이)로 값아 주는 이치로 보아 그렇습니다.
세상의 논리로 보아 마땅하고 옳아 보입니다.
사람의 눈으로 보아 마땅하고 옳아 보입니다.
예수님 시대에도 세상 풍습은 그랬었지만 지금 이 세대까지도 어느 나라에선 아직
간음한 여인은 재판의 절차도 필요없이 돌로 처서 죽이는 (모세의 율법 )이라는 것을 시행한다고 합니다.
예수께서는 그 간음한 여인이 진정 하느님안에서 회개하고 새 삶을 살라고 당부하시고는 그 여인을 (자유인)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.(요한8,11)
전에 보았던 수잔 헤이워드가 주연했던 I want to live(나는 살고싶다)라는 영화에서
한때의 잘못으로 나쁜 환경에 빠지게 된 여인은 살인을 저지르고 붙잡혀서 독까스 실에서 처형당하는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.
여인은 죄를 회개하고 또 사형제도에 항거도 하지만 까스실에서 손과 발이 묶인채
서서히 죽어가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.
또 언젠가 신문에서 본 기사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마인 사형수를 용서하고 그리고도 찾아 가서 그 원수같은 살인자를 오히려 양자로 삼아 사랑을 나누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.
얼핏 보면 참 혼돈스럽기도 하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큰 명제이지만 한 번 큰 숨을
들이마시고 생각하게 합니다.
‘ 과연 큰 죄인, 흉칙범은 그에 맞 먹는 벌로 다스려 그 저지른 죄가 어떠한 것인지
맛보게 하는 일이 마땅할 것인가? ‘
‘ 아무리 흉칙한 죄를 저질렀더라도 그가 진정 회개하면 새 삶 살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이 타당할 것인가? ‘
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해답을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찾아야 마땅할 것입니다.
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른 (죄)를 사람의 (벌)로 갚아주지 말고 (용서)로 새 (희망)을
열어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.
도스또엡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소설에서 주인공 (라즈고리니코프)는 고리대금으로 가난한 서민들을 괴롭히는 노파를 (사회 정의)라는 자신의 개인적 재판?을 거쳐 망치로 살해하고 사법기관의 눈을 피해가며 한 편으론 자기합리화를 꾀하고 한 편으로는 자신의 죄과를 회개하는 모순에서 살다가 결국 잡혀 시베리아 유형을 당해 쫒겨납니다.
그의 개인적 심판은 결국 그의 (교만)에서 오는 것입니다.
세상의 잘뭇을 자신이 심판할 수 있다고 오판하는 그 교만이지요.
본론을 말하려던 것이 이야기가 길어지고 말았습니다
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Illinois주에서는 사형제도를 중지하자는 제안을 주 의회가 가결하여 주지사에게 그 안건( Senate Bill 3539 )을 넘겨서 그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주지사가 서명하면 그 법이 유효해지고 기각하면 효력을 발하지 못하게 됩니다.
아주 중요한 법안이 미결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.
우리 천주교회는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느다.
그리고 그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.
우리 교우들은 교회의 방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.
Catholic Conference 와 시카고교구청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행동으로
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.
주지사실(312-814-2121, 또는 217-782-0244)에 전화를 하여 다음과같이 한마디를 남겨주기를 요망하고 있습니다.
” I am from(자신이 살고 있는 타운 이름) and I urge Governor Quinn to sign
Senate Bill 3539 to end the death penalty in Illinois.”
이와같이 우리 각자 모두가 조금만 성의를 실행하므로서 우리가 속한 교회에 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.
이와 같은 전화걸기는 정치적 행위도 아니며 또 어떠한 불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