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 영성체
세례, 견진, 혼인, 서품 때 교회법 사목지침서 등 허용 유아세례를 받은 대학생입니다.
최근 제 친구가 양형 영성체(兩形 領聖體)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양형 영성체를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. 어떤 때 양형 영성체를 할 수 있는지요? 양형 영성체는 성체를 빵과 포도주 두 형상으로 영하는 것을 뜻한다. 마태 26, 27~28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“받아 먹어라, 이는 내 몸이다. 받아 마시라, 이는 나의 피다” 하신대로 초대 교회에는 양형 영성체를 실천했다. 그러나 중세에 들면서 양형 영성체는 구원에 필요 불가결하다는 ’양형론’의 이단이 대두됐다. 이에 교황청은 그리스도께서 어느 한 형상 안에 전체로서 계신다는 교리가 생겨났고, 콘스탄티노플 공의회(1415년)와 트리엔트 공의회는 빵만의 영성체를 규정하고 확인했다. 오늘날의 경향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체성사의 현의를 충분
히 드러내도록 양형 영성체를 이상으로 삼고 있다. 전례법에 따라 양형 영성체를 하거나 ’성체’ 가 부족한 경우 등 필요한 때 포두주의 형상만으로도 영성체를 할 수 있다.
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은 교황청이 규정할 경우 주교는 양형 영성체를 허가할 수 있도록(55항) 했다.교회법(제925조)과 미사경본 총지침(제242항),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(제80조), 교구사제 특별권한(제6조) 등은 양형 영성체를 줄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.
▲ 세례, 견진, 혼인, 서품미사, 수도자 서원 미사 때 그 해당자들에게
▲ 전교사 파견 미사 때, 피정 때, 각종 회합 미사 때 그 해당자들에게
▲혼인의 경축미사(은혼축, 금혼축)나 수도서원의 경축미사(은경축, 금경축)때 그 해당자들에게
▲병자의 집에서 미사를 집전할 때, 거기 참석한 신자들에게
▲ 노래 미사 때 직무를 수행하는 부제, 시종자, 독서자에게
▲공동집전 미사를 거행되는 경우 그 미사에 전례행위를 수행하는 평신도들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
▲어른 세례미사 때 그들의 대부, 대모, 부모, 배우자, 전교사에게
▲새 사제의 미사 때 그의 부모, 친지, 특별한 은인들에게 양형 영성체를 행할 수 있다.
7월 26일 가톨릭신문